===== 실행 =====
1. Ctrl + F11 : 바로 전에 실행했던 클래스 실행
 
===== 소스 네비게이션 =====
1. Ctrl + 마우스커서(혹은 F3) : 클래스나 메소드 혹은 멤버를 상세하게 검색하고자 할때
2. Alt + ->, Alt + <- : 이후, 이전
3. Ctrl + o : 해당 소스의 메소드 리스트를 확인하려 할때
4. F4 : 클래스명을 선택하고 누르면 해당 클래스의 Hierarchy 를 볼 수 있다.
===== 문자열 찾기 =====
1. Ctrl + k : 찾고자 하는 문자열을 블럭으로 설정한 후 키를 누른다.
2. Ctrl + Shift + k : 역으로 찾고자 하는 문자열을 찾아감.
3. Ctrl + j : 입력하면서 찾을 수 있음.
4. Ctrl + Shift + j : 입력하면서 거꾸로 찾아갈 수 있음.
5. Ctrl + f : 기본적으로 찾기
 
===== 소스 편집 =====
1. Ctrl + Space : 입력 보조장치(Content Assistance) 강제 호출 => 입력하는 도중엔 언제라도 강제 호출 가능하다.
2. F2 : 컴파일 에러의 빨간줄에 커서를 갖져다가 이 키를 누르면 에러의 원인에 대한 힌트를 제공한다.
3. Ctrl + l : 원하는 소스 라인으로 이동
   로컬 히스토리 기능을 이용하면 이전에 편집했던 내용으로 변환이 가능하다.
4. Ctrl + Shift + Space : 메소드의 가로안에 커서를 놓고 이 키를 누르면 파라미터 타입 힌트를 볼 수 있다.
5. 한줄 삭제 CTRL + D
6. 파일 닫기 : CTRL+W
7. 들여쓰기 자동 수정. (3.0 NEW) : CTRL+I 
8. 블록 주석(/*..*/) 추가.(3.0 NEW): CTRL+SHIFT+/
  8.1 Ctrl + / 해주면 여러줄이 한꺼번에 주석처리됨. 주석 해제하려면 반대로 하면 됨.
9. 위(아래)줄과 바꾸기 : ALT+UP(DOWN)
10. 블록 선택하기.  : ALT+SHIFT+방향키
11. 메소드의 파라메터 목록 보기. : CTRL+SHIFT+SPACE
12. 자동으로 import 하기 : CTRL+SHIFT+O
13. 열린 파일 모두 닫기 : CTRL + SHIFT + F4
14. 블록 주석 제거 : CTRL+SHIFT+
15. 전체화면 토글 : CTRL+M
16. 한줄(블럭) 복사 : Ctrl + Alt + 위(아래)
17. 다음 annotation(에러, 워닝, 북마크 가능)으로 점프 : Ctrl + , or .
18. 퀵 픽스 : Ctrl + 1 
19. 메소드 정의부로 이동 : F3
20. 하이어라키 팦업 창 띄우기(인터페이스 구현 클래스간 이동시 편리) : Ctrl + T 
21. 메소드나 필드 이동하기 CTRL + O
22. ULTRAEDIT나 EDITPLUS 의 CTRL+TAB 과 같은 기능. : CTRL+F6 
 
===== 템플릿 사용 =====
1. sysout 입력한 후 Ctrl + Space 하면 System.out.println(); 으로 바뀐다.
2. try 입력한 후 Ctrl + Space 하면 try-catch 문이 완성된다.
3. for 입력한 후 Ctrl + Space 하면 여러가지 for 문을 완성할 수 있다.
4. 템플릿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려면 환경설정/자바/편집기/템플리트 에서 할 수 있다.
 
===== 메소드 쉽게 생성하기 =====
1. 클래스의 멤버를 일단 먼저 생성한다.
2. override 메소드를 구현하려면 : 소스->메소드대체/구현 에서 해당 메소드를 체크한다.
3. 기타 클래스의 멤버가 클래스의 오브젝트라면 : 소스->위임메소드 생성에서 메소드를 선택한다.
 
===== organize import =====
1. 자바파일을 여러개 선택한 후 소스 -> 가져오기 체계화 해주면 모두 적용된다. 
 
===== 소스 코드 형식 및 공통 주석 설정 =====
1. 환경설정 -> 자바 -> 코드 스타일 -> 코드 포멧터 -> 가져오기 -> 프로파일.xml 을 불러다가 쓰면 된다.
2. 또한 다수의 자바파일에 프로파일을 적용하려면 패키지 탐색기에서 패키지를 선택한 후 소스 -> 형식화를 선택하면 된다.
3. 환경설정 -> 자바 -> 코드 스타일 -> 코드 템플리트 -> 가져오기 -> 템플리트.xml 을 불러다가 쓰면 된다.
 
===== 에디터 변환 =====
1. 에디터가 여러 파일을 열어서 작업중일때 Ctrl + F6 키를 누르면 여러파일명이 나오고 F6키를 계속 누르면 아래로
2. Ctrl + Shift + F6 키를 누르면 위로 커서가 움직인다.
3. Ctrl + F7 : 뷰간 전환
4. Ctrl + F8 : 퍼스펙티브간 전환
5. F12 : 에디터로 포커스 위치

 
Posted by 사이버훈

1년 열심히 일한 직장인 바로 당신을 위한 연말정산!! 바야흐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재테크 한답시고 이자 몇푼 더 받으러 은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CMA알아보고 하는 것보다는 (물론 이것도 꽤 중요하긴 하다), .소득공제를 꼼꼼히 챙겨서 세금을 돌려받는게 더 좋은 재테크일 수도 있다.

※ 이 글은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고자 하는 비교적 연봉이 높은 근로자를 위한 것이며,연봉이 적어서 세금을 얼마 내지 않거나, 여타 다른 이유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에 주의.

강제납부 보험료 자동 소득공제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중 개인이 부담한 부분 전액

보험료 100만원
의료보험료를 제외하고 별도로 지불한 각종 보장성 보험료는 100만원 한도로 전액공제된다.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화재보험, 여행자보험, 암보험, 상해보험등이 여기에 해당. 그렇다고 100만원 한도를 채우러 일부러 보험 가입할 필요는 없다.

연금저축(펀드) 300만원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연금저축은 300만원 한도로 전액공제된다. 다만 말 그대로 연금이기 때문에 55세 될때까지는 못 찾는 돈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엄청난 세금을 물어내야 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300만원
7년이상이 되면 이자소득이 비과세가 되는 주택마련 저축이다. 이 상품은 300만원 한도로 연간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된다. 이렇게 받으려면 1년간 연 750만원을 넣어야 한다. 월로 환산하면 62만5천원.

주식형펀드 60만원
3년이상 국내 주식형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추가되었다. 불입액의 20% & 분기 300만원 한도인데 올해는 제도 도입된지 얼마 안되어 1분기에 해당하는 혜택밖에 볼 수가 없다. 즉 최대 300만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고, 이중 20%인 6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내년에는 연간 최대인 1,200만원을 납입하면 10%인 12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수 있고,  내후년에는 똑같이 1,200만원을 납입해도 다시 절반인 5%, 즉 6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500만원 (현금영수증,체크,직불포함)
총급여액의 20%를 넘게 사용한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 준다. 작년에는 15%초과 사용분에 대해 15% 공제해줬었는데 많이 사용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게 조정되었다. 연봉의 20% + 2500 만원까지 사용했을 경우 최고액인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혼인,이사,장례비 각각 100만원
연봉 25백만원이하만 해당. 조건과 증빙이 까다롭다.

의료비 500만원
지출한 금액 전액. 단, 연간 총 급여액의 3% 이상 지출한 경우.

정치자금 기부 10만원
소득공제 안받고 만다.

교육비 전액
본인은 전액 공제해준다. 자녀는 유초중고딩 200만원, 대딩 700만원 한도

기부금 전액
법정기부금(불우이웃돕기성금, 사랑의열매등등)은 전액 공제된다. 다른 기부금은 정해진 한도안에서 전액 공제된다.

 

그렇다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일수록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

[참고] 과거 근로소득 과세표준
(1)  1000만원이하는 8 %
(2)  1000만원~4000만원 이하는 17 %
(3)  4000만원~8000만원 이하는 26 %
(4)  8000만원 초과는 35 %

2008년 변경된 과세표준  (2009년부터는 세율도 1%씩 인하할 계획이고 올해는 해당없다)
(1)  1200만원이하는 8 %
(2)  1200만원~4600만원 이하는 17 %
(3)  4600만원~8800만원 이하는 26 %
(4)  8800만원 초과는 35 %

자기의 과세표준 구간이 몇번에 해당하는지 알고 있다면, 소득공제 금액에 따른 세금환급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예를 들어 연봉이 4천만정도인 사람이라면 이것저것 다 떼고난 과세표준은 대략 2천만원정도이고 이구간 세율이 17%이므로 소득공제액 1만원당 1,700원의 세금환급효과가 있다.

※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수 있으니, 직접 확인해 보시고, 좀더 세부적인 것들은 별도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Posted by 사이버훈
아이가 물건을 사달라고 할 때 부모는 고민하기 마련이다. 특히 엄마는 아빠보다 많이 고민한다.

아이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대개의 아빠는 주머니를 뒤져 돈이 있으면 별 생각 없이 아이스크림을 사준다. 하지만 엄마는 이 단순한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한다.

‘사달라는 대로 다 사주면 아이 버릇이 나빠질텐데.’
‘그렇다고 사주지 않으면 아이 기를 죽이는 일이 되지 않을까?’
‘요즘 군것질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이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조금 열이 있는 것 같은데 감기에 걸리지 않을까?’

하 물며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달라고 할 때도 엄마들의 머리 속에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간다. 아이가 자전거, 에스보드, 핸드폰, 게임기, 전자사전, MP3, PMP 같은 고가의 물건을 사달라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해야하는 지는 두 말할 나위도 없다.

초등학교 1학년만 되어도 핸드폰을 사달라고 조르는 아이들이 많다. 부모 생각으로는 아이에게 전혀 필요 없는 물건으로 생각되지만 아이는 “꼭 필요하다”며 떼를 쓴다. 사주자니 쓸데없는 낭비를 하는 것 같고, 아이에게 과소비를 시킨다는 생각이 든다. 사주지 않자니 끊임없이 사달라는 아이의 성화에 시달려야 하고, 아이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기도 하다.

이런 고민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아이에게 정기적으로 일정한 용돈을 주고, 아이가 어떤 물건을 사고 싶어할 때 “20% 룰”을 적용하는 것이다.

용 돈은 아이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소소한 비용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라는 의미로 주는 것이다. 군것질이나 팬시용품이나 작은 장난감을 사는 비용을 처리하는 돈이다. 자전거나 에스보드 같은 것은 아이가 용돈으로 처리하기에는 벅찬 물건이다. 이런 물건을 사달라고 할 때 아이에게 “물건값의 20%를 모아라. 그러면 사주겠다”고 한다. 이것이 부모도 아이도 편해지는 “20% 룰”이다. 핸드폰이든, 게임기든, MP3든 아이가 사달라고 할 때 사주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되는 물건에는 모두 “20% 룰”을 적용할 수 있다.

“20% 룰”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먼저 물건을 사줄 것인지 말 것인지로 아이와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없어진다. 아이 스스로 어떤 물건을 살 것인지 걸러내기 때문이다.

필자의 큰딸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정기적으로 용돈을 주고 “20% 룰”을 적용해 왔다. 그동안 자전거와 MP3, 전자사전을 사 줄 때 “20% 룰”을 적용했다.

MP3 를 사달라고 할 때 인터넷으로 여러 종류의 MP3를 보여주었다. MP3는 기능과 메이커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기능에 비해 비교적 가격이 싼 3만 원짜리부터, 동영상까지 지원되는 것은 20만 원짜리까지 있었다. 결국 딸아이가 고른 것은 3만 원짜리였다. 3만 원짜리는 6천 원만 모으면 되지만, 20만 원짜리는 4만 원이라는 큰돈을 내야 하기 때문이었다.

올 해 들어서는 핸드폰을 사달라고 했다. 딸아이가 원했던 핸드폰 가격을 조사해보니 50만원이었다. 딸아이에게 10만 원을 모으면 사주겠다고 했다. 딸아이는 며칠 고민 끝에 핸드폰을 포기하기로 했다. 10만 원이라는 ‘거금’을 내면서까지 핸드폰을 갖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다.

부모로서 아이에게 화가 나는 상황은 무척 많다. 기껏 좋은 물건을 사주었는데 아이가 며칠 갖고 놀다가 방치해 버리면 부아가 치밀어 오르기도 한다. 하지만 “20% 룰”을 적용하면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무척 낮아진다. 아이도 물건을 사기 위해 힘들게 돈을 모았기 때문이다. 누구나 쉽게 얻는 것보다 어렵게 얻은 것에 애착을 지니기 마련이다.

딸아이가 처음으로 “20% 룰”로 얻은 물건은 자전거였다. 딸아이의 보물 중의 하나다. 길이 험한 곳에 가야할 때는 꼭 필자의 자전거를 빌려 타고 간다. 혹시 자신의 자전거가 상할까 걱정하는 것이다.

전 자사전은 딸아이의 영어 공부를 위해 필요한 물건이다. 하지만 “20% 룰”을 적용시켰다. 딸아이가 애지중지 아끼는 물건으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딸아이는 전자사전을 끼고 살고 있다. 틈만 나면 영어 단어를 검색하고, 음성을 들으며 따라한다. 자신도 큰돈을 보탠 물건이므로 더 많이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용돈을 아껴 모으는 것은 자기 절제와 인내심을 길러준다.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참아야 하기 때문이다. 충동에 못 이겨 과자를 사먹거나 팬시용품을 사버리면 원하는 물건이 한발 뒤로 물러난다. 충동을 참으면 원하는 물건이 한발 앞으로 다가온다. 충동을 이기지 못하면 후회하고 반성하고, 충동을 참으면 자신을 자랑스럽게 느낀다. 이런 과정을 겪으며 필요한 금액을 모으는 일은 것은 아이에게 ‘해냈다’는 성취의 기쁨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다. 이것이 “20% 룰”의 가장 큰 장점일 것이다.

어린시절 꼭 체험해야할 덕목 중의 하나가 ‘성취의 기쁨’일 것이다. 성취의 의지는 대개 성취의 기쁨을 경험하면서 몸에 베인다. 몇 달 동안 용돈을 모아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은 성취의 기쁨을 맛보는 가장 간단하면서 효과가 큰 방법일 것이다.

출처 : http://ecs.gseshop.co.kr/blog/336


Posted by 사이버훈